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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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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