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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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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