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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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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