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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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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