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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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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