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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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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시행일 2020.9.25]]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나.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다. 삭제 [2011.7.25] [[시행일 2012.1.26]]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