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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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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생에 대하여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에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