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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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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지·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동교육, 인력·시설·설비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의 설치 및 위탁교육의 실시등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