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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제정 1963.9.19 법률 제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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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교육"이라 함은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실업계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실업계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업계학과 및 과정을 설치한 인문계의 고등학교나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공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