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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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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2007.8.3] [[시행일 2008.2.4]]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