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9.1]]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지·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