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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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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대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나. 전문계 고등학교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子會社)”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