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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25호 일부개정 2020.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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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