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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8.2.24 제156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부칙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외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외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5 제187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 제192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7 제195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부칙 [2007.1.24 제198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4.20 제200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제203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2호]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제20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심화과정 인가 통보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1학기에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에 대한 인가 여부의 통보를 200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준비행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심화과정 인가 통보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1학기에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에 대한 인가 여부의 통보를 200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준비행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부칙 [2008.2.14 제206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제4항·제5항,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6>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2008.6.11 제208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9.8 제209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8 제210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제212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0.7 제2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 표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 표에 따른다.
부 칙[2010.2.18 제2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9 제2223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0.9.1 제2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부 칙[2011.3.15 제227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10.17 제232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5,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5,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8 제233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1.20 제23522호]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 제236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3.2.15 제243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10.22 제248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편입학 총학생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편입학 총학생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1.20 제248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1 제251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4.4.29 제253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입학·편입학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입학·편입학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16 제25850호]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59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8 제26638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및 별표 4 제2호타목4)·5)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및 별표 4 제2호타목4)·5)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9 제274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5 제275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6.20 제28113호]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5 제28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학생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학생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27 제286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28697호(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8.5.28 제28900호]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31 제290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292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18 제29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6.11 제298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9.6.18 제29863호]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2 제30131호]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 제30725호]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5 제3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9.24 제3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2.28 제325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3.22 제32548호]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6 제328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