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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 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 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 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 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 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 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편입학·재입학·전과 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 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어학·수학· 과학·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 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으 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 격"을 "설치·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대학원규정·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부칙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의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의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5 제187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 제192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7 제195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부칙 [2007.1.24 제198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