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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07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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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