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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741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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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