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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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3.5.29,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宅地"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供給되는 住宅建設用地 및 公共施設用地를 말한다.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4. "幹線施設"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제3조(豫定地區의 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삭제 [2007.4.20]
2. 삭제 [2007.4.20]
④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
제3조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豫定地區의 指定提案에 따른 節次, 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住民 및 關係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제4조(豫定地區의 調査)
①국토해양부장관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
削除 [82·12·31]
제6조(행위제한 등)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指定하는 者(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개정 2003.5.29,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國家·地方自治團體
2. 韓國土地公社·大韓住宅公社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公共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宅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住宅建設등 事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提案에 의하여 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 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1.25]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0]
제9조(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1.25, 2002.2.4, 2007.4.20]
③국토해양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施行者 및 管轄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999.1.25, 1999.2.8,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4.20, 2007.12.27,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4. 「수도법」 제17조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10. 삭제 [1997.12.13]
11.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協議, 같은 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같은 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 一時使用許可·協議 및 같은 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14. 삭제 [1982.12.31]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17. 삭제 [1997.12.13]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不許可處分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
20.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22.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23.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국토해양부장관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제12조(土地收用)
①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20] [[시행일 2007.7.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13조(還買權)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는 還買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14조(幹線施設의 設置)
①幹線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削除 [92·12·8]
제15조
削除 [99·12·28]
제16조(竣工檢査)
①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5, 2007.4.20] [[시행일 2007.7.21]]
제17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 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 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제18조(宅地의 供給)
①宅地를 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宅地의 用途, 供給의 節次·方法 및 對象者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3.24]
제19조(宅地의 용도)
宅地를 供給받은 者(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宅地를 취득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住宅 등을 建設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12·28]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0]
제20조(先受金등)
①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로부터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에게 宅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土地償還債券의 발행의 節次·方法 및 條件등에 관하여는 國債法·地方財政法·韓國土地公社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施行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1조(書類의 閱覽 및 送達)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謄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施行者는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하거나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書類의 送達에 갈음하여 이를 公示할 수 있다.
제22조(資料提供의 要請)
①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을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監督)
①국토해양부장관은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詐僞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指定이나 承認을 받은 경우
3.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施行期間내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完了하지 못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④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99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개정 1999.1.25,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 竣工檢査書로써 不動産登記法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1.25, 2002.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7조(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月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資金의 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施行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9·1·25]
제29조
削除 [99·1·25]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국토해양부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4.20]
제32조(罰則)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1·25,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3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1·25, 2006.3.24] [[시행일 2006.6.25]]
1. 施行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에의 出入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이 행하는 處分 또는 命令에 違反한 者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제34조(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附則 [1980.12.31 제3315호]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1.29 제3357호(광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同法 第35條"를 "同法 第39條"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81.3.31 제3406호(하천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8號중 "및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의 運搬등의 許可"를 削除한다.
2. 省略
③省略
附則 [1982.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당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劃定 또는 設置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및 小規模開發對象地,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酪農振興法에 의한 酪農地帶, 草地法에 의한 草地造成地區,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設墓地 및 私設墓地등 墓地의 集團化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地區등을 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省略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⑥내지 ⑪省略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84.12.15 제3755호(행정심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2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7. 내지 15. 省略
②省略
附則 [1986.5.12 제3843호(한국토지개발공사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30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8條"로 하고, 同法 第29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22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1條"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내지 <18>省略
附則 [1992.12.8 제4530호(주택건설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 [1994.8.3 제4781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및 ⑩省略
第6條 省略
附則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0條第3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 但書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⑦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5 제568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定地區의 指定解除에 관한 적용례) 豫定地區 指定解除에 관한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지정된 豫定地區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등의 意見聽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豫定地區 지정을 위하여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쳤거나 協議를 추진중인 경우는 第3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告示된 宅地開發事業의 경우 土地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方法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3第4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 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 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생략
<22>住宅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7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23>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附則 [1999.12.28 제6068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土地收用法 第7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8號"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第1項"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宅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本文”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20 제83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를 “「공유수면관리법」제5조”로 한다.
<3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