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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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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竣工檢査)
①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5, 2007.4.20] [[시행일 20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