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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5>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