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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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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