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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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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