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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6828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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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75, 2001·3·28] [[시행일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