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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전문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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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