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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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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