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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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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