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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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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