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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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댁건설에 필요한 댁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댁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댁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댁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댁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댁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댁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내에 댁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갱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건설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82.12.31>
제6조(행위등의 제한)
①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갱·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갱·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조(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댁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댁공사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제8조(댁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댁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댁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댁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댁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1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동의 또는 승인
12.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은 제외한다.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19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측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2조(토지수용)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갱,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갱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①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댁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1992.12.8>
제15조(분묘등의 정리)
①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분묘·화장장·납골당·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이전비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률의 위탁수삭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댁지의 공급)
①댁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댁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댁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댁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댁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댁지조성원가이하로 할 수 있다.
제19조(댁지의 환매등)
①댁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댁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댁지를 취득한 자는 시행자가 댁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댁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댁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댁지는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댁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댁지를 취득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댁지를 환매하는 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0조(선수금등)
①시행자는 댁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시행자는 댁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댁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지방재정법·한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시행자가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리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댁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댁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댁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불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댁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댁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9조(보상금지급에 대한 특례)
①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6.5.12,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그 비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은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건설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315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하천법)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댁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댁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843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부칙(주택건설촉진법) <제4530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