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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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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안림의 관리 등)
①보안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나 방화선(放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게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