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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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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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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99·1·25, 2006.3.24] [[시행일 2006.6.25]]
1. 施行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에의 出入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이 행하는 處分 또는 命令에 違反한 者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