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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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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 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