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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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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 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