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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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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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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지정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4·1·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주택건설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서의 대여등을 한 때
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불족·거래정지처분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