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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2199호 일부개정 2010.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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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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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징계등 사건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④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소속 행정기관[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 중 바로 위 상급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본다]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