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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98.1.16 대통령령 제15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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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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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980·12·18>
②제1중앙징계위원회는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1998·1·16>
③제2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1981·6·9, 1984·12·31, 1985·12·31, 1987·12·31, 1998·1·16>
1. 2급 내지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징계사건
3.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2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신설 1980·12·18, 1981·6·9, 1984·12·31, 1985·12·31, 1998·1·16>
⑤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2·31, 1998·1·16>
⑥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직근상급기관(직근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관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