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징계에관한건

폐지제정 1961.12.9 각령 제2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