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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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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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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980·12·18>
②제1중앙징계위원회는 1급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③제2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1981·6·9, 1984·12·31, 1985·12·31, 1987·12·31>
1. 2급 내지 5급공무원·연구관·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2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신설 1980·12·18, 1981·6·9, 1984·12·31, 1985·12·31>
⑤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의사를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2·31>
⑥상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하위자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80·12·18, 198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