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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64.6.24 대통령령 제1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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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964·6·24>
②중앙징계위원회는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64·6·24>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196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