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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제19683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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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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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80·12·18]
②제1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80·12·18, 98·1·16, 2006.9.22]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특히 높은 직위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징계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행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다가 직위해제·파견·휴직 또는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의 징계사건
③제2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80·12·18, 84·12·31, 85·12·31, 87·12·31, 98·1·16, 2006.9.22]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행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사건
3.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징계사건
4.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80·12·18, 84·12·31, 85·12·31, 98·1·16, 2006.9.22]
⑤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그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 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7·12·31, 98·1·16, 2006.9.22]
⑥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직근상급기관(직근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