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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81.6.9 대통령령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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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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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1980·12·18>
②제1중앙징계위원회는 1급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③제2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80·12·18, 1981·6·9>
1.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
④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2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신설 1980·12·18, 1981·6·9>
⑤상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하위자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