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징계령

폐지제정 1963.5.29 각령 제13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고등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1급 및 2급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고등징계위원회는 3급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에 있어서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아울러 심의·의결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⑤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