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9.23, 2004.12.30, 2005.3.24]
⑥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3.24, 2005.7.22] [[시행일 2006.1.1]]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신설 1999.5.24]
⑨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⑩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