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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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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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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4·12·23>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6·8·8>
⑦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인 과 또는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1994·12·23>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