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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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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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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종류·명칭과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원 또는 부에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을 포함한다)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장 또는 국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은 1급, 국장(외국을 포함한다)은 2급,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담당관은 2급이나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이나 국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차관보 및 국방부와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⑦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의 차관밑에 두는 치안사무담당보조기관은 치안본부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치안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부장 및 과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