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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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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조직의 설치·종류·명칭과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관·차장·차관보·실·국·과 또는 계로 한다.
③각원·부·처 또는 청에는 필요에 따라 차관 또는 차장밑에 국 또는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④각중앙행정기관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계장은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방부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