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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3.21 법률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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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각수반의 행정감독권)
①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구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 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밑에 기획통제관실을 둔다.
③기획통제관실에 기획통제관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