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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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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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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과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개정 1999.5.24>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및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자치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노도 보할 수 있다.<신설 1999.5.24>
⑨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중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