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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5 법률 제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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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각원·부·처의 지휘감독)
①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원·부·처를 지휘감독한다.
②행정각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직속으로 기획통제관실을 둔다.
③기획통제관실에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④기획통제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