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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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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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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조직의 설치·종류·명칭과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관·차장·차관보·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1970·1·1>
③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차관보·실장·국장(외국을 포함한다) 밑에 이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차관 또는 차장 밑에 실장 또는 국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개정 1970·1·1>
④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실장은 1급, 국장(외국을 포함한다)은 2급, 과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전항의 담당관은 2급이나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이나 국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정직인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0·1·1>
⑤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의 실장·국장 및 과장은 검사로, 국방부의 차관보·국장 및 과장은 현역군인으노도 보할 수 있다.<신설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