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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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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환복무<개정 1999.2.5>)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환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개정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해제요청·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99.2.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 및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